영리병원은 비영리 기관으로 운영되는 다른 의료기관과 달리 병원 운영으로 생긴 수익금을 투자자가 회수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특징으로
정부는 외국인 투자비율이 출자총액의 50% 이상인 외국계 영리병원을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한해 허용하고 있는데,
건강보험 적용을 포기할 경우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신청한 중국 녹지(綠地)그룹의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녹지국제병원`의 설립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설립 승인을 함에 따라 이 병원의 설립까지는 제주도의 공식 허가 절차만 남았다.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은 외국 자본과 국내 의료자원을 결합시켜 외국인 환자 위주의 종합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주주를 모아서 대규모 자본을 끌어모을 수도 있고, 주주의 이익을 위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
복지부는 작년 9월 다른 중국계 외국의료기관인 산얼병원의 설립 신청에 대해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불승인을 결정한 일이 있다.
녹지국제병원은 서귀포시 토평동 제주헬스케어타운에 778억원을 들여 28,163㎡ 부지에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건립되며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등 4개 진료과목에 의사(9명)·간호사(28명)·약사(1명), 의료기사(4명), 사무직원(92명) 등 134명의 인력을 갖춘다.
개원 목표 시기는 2017년 3월이다.
정부는 보건의료 투자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의 도입을 추진해왔지만
시민단체들은 "병원이 설립되면 병원비가 폭등하고 건강보험이 무력화되는 등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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