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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저균 실험` 미군, 보고할 의무 없다 (사진: JTBC 뉴스)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탄저균 실험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나 큰 충격을 전하고 있다.
지난 5월 초 오산 공군기지에 반입된 탄저균 표본에 대해 미 국방부는 같은 달 28일, 냉동 상태의 살아 있는 탄저균을 한국 오산 기지 등에 오배송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주한미군은 같은 달 29일 "본 탄저균 실험은 최초로 실시된 훈련"이라고 해명했으나 조사 결과 처음이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주한미군이 탄저균 실험을 하는 동안 자국은 그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한국 정부가 탄저균 실험뿐 아니라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미군이 한국 정부에 탄저균 반입과 실험을 통보하지 않은 것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에 따른 자연스러운 행동이다.
협정 9조에 따르면 `미합중국 군대가 탁송한 군사 화물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세관 검사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세계 3대 미군 주둔지 중 위험 무기나 물질의 반입에 대해 사전에 통보하고 협의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탄저균 실험뿐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협정에 의해, 미합중국과 주한미군의 상식을 기대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