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대비 '개인연금계좌' 하나로…퇴직연금과 연계 강화

김종학 기자

입력 2015-12-20 12:00   수정 2015-12-20 17:12



개인의 노후준비를 돕기 위해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개인연금으로 이전하면 기존 세제혜택을 그대로 유지해주는 방안이 이르면 내년 1분기중 추진됩니다.

기존 은행법과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등 업권별로 흩어져있던 개인연금에 대한 규제도 개인연금활성화법으로 통합하고, 개인연금계좌 하나로 신탁이나 보험, 일임, 기금형 개인연금 운용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낮은 출산율과 급속한 고령화에도 개인의 노후 준비가 미흡하다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연금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인연금의 총 적립금은 지난 3분기말 현재 289조 원으로 이 가운데 세액공제 연금저축은 약 109조 원, 비과세 연금보험은 약 180조 원 규모입니다.

개인연금은 이같은 운용규모에 비해 지난해 기준 수익률은 연금신탁 3%, 연금보험 4%, 연금펀드 -4.3% 수준으로 주요 연기금에 비해 저조했고, 경제활동 인구 가운데 세제적격 연금에 가입한 비중도 17%에 불과했습니다.

금융위는 연금자산의 운용효율을 높이기 위해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 개인형 퇴직연금을 개인연금으로 이체할 때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등 기존의 세제 혜택을 유지해줄 방침입니다.

개인연금의 가입부터 운용과 수령 전 단계에 맞춰 연금 가입자 보호체계를 만들고, 투자일임 또는 연금자산 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형 연금계약을 도입하는 내용의 개인연금 활성화법 제정도 내년중 추진됩니다.

개인연금계좌를 통해 모든 연금상품의 가입이나 운용이 가능해지고, 연금자산의 배분과 수익률, 예상수령액 등을 통합 비교 관리하는 방안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또한 개인연금의 운용기관이 설정한 자동투자옵션을 통해 편리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IRP계좌를 통해 연금수령을 최대한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금융위는 한편 국민연금의 금융산업에 대한 연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자산이나 대체자산에 대한 투자를 통해 신규 자산을 개발하고, 투자를 다변화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위탁운용을 맡길 때 운용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늘리고, 위탁유형을 늘리거나 운용능력이 우수산 기관의 해외투자 공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금융위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과세이연을 위해 내년 1분기 기재부와 협의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자동투자옵션과 연금상품의 계좌이전제도를 2분기와 3분기 순차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연금가입자보호 체계를 만들고 개인연금계좌 도입을 위한 개인연금활성화법안은 내년 중 도입되고, 금융상품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도입이 예상됐던 독립투자자문업자 IFA제도도 내년 중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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