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수익률 높인다…보수적 운용 제동

김종학 기자

입력 2015-12-21 13:54   수정 2015-12-21 16:06

    개인연금 '원리금 보장' 가입 제한
    <앵커>
    저출산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만으로 노후 자산을 마련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가입률을 턱없이 낮은 형편입니다.

    정부가 금융사마다 흩어졌던 연금자산을 `개인연금계좌`에 담고, 여기에 투자한 자금은 고수익을 내는 상품에 투자해 노후 소득대체율을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김종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현재 개인연금 상품은 금융회사에 따라 연금저축신탁과 연금저축보험, 월지급식 방식의 연금저축펀드로 나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가입해두면 연말정산 때 세금을 아낄 수 있지만, 전체 근로자의 17%만 가입할 정도로 가입률이 낮고, 운용성과는 예금이자를 겨우 웃도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국민연금만으로 노후 소득을 대체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수익률을 끌어올리고, 연금화를 유도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김학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원리금보장신탁방식으로 현재 연금이 많이 가입되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신규 가입을 제한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리금보장 상품 위주의 판매관행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정부가 구상하는 연금활성화 방안의 핵심은 보수적 운용에 치우친 자산을 고수익의 상품으로 유도하고, 이를 하나의 계좌로 통합 관리하는 방안입니다.

    당장 내년 1분기부터 원리금 보장형 연금저축신탁의 가입이 제한되고, 장기적으로 투자자 성향에 따라 일임형이나 기금형 연금의 투자도 허용해주기로 했습니다.

    올해 100조 원을 돌파한 퇴직연금의 연금화를 유도하기 위해 55세 이후 퇴직급여를 개인연금으로 이전하면 과세이연 혜택을 주는 방안도 내년 1분기부터 시행됩니다.

    지금까지 퇴직연금으로 모은 자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적용받아 최대 38%의 세금을 내야했지만, 개선안이 적용되면 3.3~5.5%로 세율이 크게 낮아집니다.

    정부는 신탁이나 보험, 펀드처럼 제각각 가입하던 연금상품을 `개인연금계좌` 일종의 만능 통장으로 통합해 자유롭게 운용하고, 운용 규제와 세제 혜택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개인연금의 가입을 늘리는 한편으로 노후 소득대체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국민연금은 해외투자와 대체투자를 보다 확대합니다.

    정부는 개인연금계좌 도입과 기금형 개인연금의 도입, 소비자 보호체계가 담긴 개인연금활성화법안을 통해 생애주기에 맞춘 연금운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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