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수요가 커지는 연말 연시를 맞아 인터넷 상에 허위·과장 금융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인터넷상의 허위·과장 금융 광고 20여 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정정 요구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 별로는 정부에서 서민들의 빚을 무료로 갚아준다며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한 사례가 1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최대 1억 원까지, 신청 후 1시간 내에 대출이 가능하다는 과장 광고를 하며 개인정보를 요구한 사례가 4건, 서민금융상품과 관련한 언론 보도를 가장한 불법 광고가 3건 등이었습니다.
금감원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대출업체를 조회하는 경우 불법 대부업체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용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대출 광고를 보고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금융 사기 등에 활용될 수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이런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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