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 감면·연간상승률 10%로 제한

신동호 기자

입력 2015-12-21 11:00  

도로점용료 감면과 연간상승률 10%로 제한하는 등을 담은 `도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연간 점용료 최대 상승폭을 하향·단일화합니다.
다른 행정재산의 사례(9~5%) 및 다른 행정재산보다는 높은 이용가치 등을 감안해 기존 10~30% 차등을 둔 것을 연간 10%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건축물의 점용료 산정요율도 인하합니다.
층수별 5~6.5% 차등을 둔 것에서 일률적으로 4%로 산정했습니다.
기부채납부자는 100%, 준주택 진입로는 주거면적 50% 감면합니다.
기부채납 부지는 토지가액과 최초 점용기간(10년) 범위 내에서 점용료를 면제하되, 용적률 등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주거 혹은 주거·상업을 겸용하는 준주택에서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비율에 한해 통행목적의 점용료를 50% 감면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도로점용료의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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