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무제한' 광고 인정한 이통사…보상안 마련은 아직

입력 2015-12-21 13:50   수정 2015-12-2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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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KT, LG유플러스 등 이통통신 3사의 `무제한요금제` 관련 허위·과장 광고 혐의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와 이통 3사간 보상안 확정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수렴 절차가 남아있어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피해 보상을 받기까지는 최대 3개월의 시간이 더 걸릴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 달 동안 잠정적인 동의 의결안을 마련하고, 이후 두 달 동안 이통사와 소비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의의결은 불공정 거래 혐의가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 등 시정 방안을 제시하는 제도입니다.
타당성을 인정받으면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3사는 무제한요금제 광고에 제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LTE 데이터 제공 등 소비자 피해 구제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이동통신 3사가 특정 LTE 요금제 광고에서 데이터·음성·문자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한 위법 여부를 조사해 왔습니다.
이에 이동통신 3사는 지난 10월 공정위에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고 법 위반 우려를 즉시 해소할 수 있다"며 동의의결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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