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친자 맞다는데 소송은 왜 계속 진행하나?…소속사 입장 들어보니

입력 2015-12-21 14:05   수정 2015-12-2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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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A씨가 출산한 아들에 대한 친자확인 검사 결과 이 아이가 김현중의 친자일 확률이 99.9%로 나왔다.

21일 한 매체는 서울대학교 법의학교실 측의 검사의 말을 인용해 "김현중과 A씨의 아들 사이에는 부자 관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서울대학교 한 관계자는 이날 해당 매체를 통해 "두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서로 부자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친자 확인 검사 결과 친자 확률은 99.999%로, 이 관계자는 "친자 관계로 인정한 기준보다 높은 수치다. 여러 유전자들이 합당한 소견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현중은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친자 확인을 위한 DNA 검사를 했다.

이날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A씨도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찾아 같은 검사를 진행했다.

김현중은 현재 경기 파주 30사단 예하부대로 자대 배치를 받아 군 복무 중이며, 이날 검사 후 바로 부대로 복귀했다.

김현중의 소속사 키이스트 측은 한 매체를 통해 "친자가 맞는다면 김현중 쪽이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은 여전하다"며 "하지만 현재 김현중이 이 소식을 접했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하다. 공식 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다.

키이스트 측은 "친자가 맞더라도 해왔던 소송은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A씨는 지난 9월 김현중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친자를 확인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가정법원 측은 김현중과 A씨에게 법원이 지정한 대학병원에서 유전자 검사를 받으라는 명령을 내렸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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