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촉법 처리 또 ‘불발?’…구조조정 차질 불가피

박병연 부장 (부국장)

입력 2015-12-21 16:19   수정 2015-12-21 16:28


<앵커>

워크아웃 제도의 근거 법률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처리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법안 통과를 위해 정부와 업계가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법안 처리에 실패한다면 구조조정 정책 전반에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이란 전망입니다.

박병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해 진행 중인 기업구조조정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원활한 기업구구조정 추진을 위해 필요한 핵심 법안들이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개각까지 발표되면서,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쟁점법안 처리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 졌습니다.

금융당국은 당초 이번 주 중 채권은행들이 산정한 360여개 대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C등급과 D등급을 받은 대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착수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워크아웃의 근거 법률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처리 시한을 불과 일주일 남겨놓고도 진척이 없자, 애만 태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이번에도 법 통과가 안 되면 워크아웃뿐만 아니라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 법정관리 등도 기촉법 준용을 못하게 돼, 개별 사안마다 규정을 모두 새로 만들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자율협약이냐 법정관리냐를 불문하고 시간이 생명인 기업구조조정을 적기에 추진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최근 ‘입법절벽’으로 인한 파국만은 막겠다며 금융위 국실장 전원을 국회로 출근시켜 여야 의원들을 설득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도 금융투자업계 사장단 회의를 개최해 자본시장법과 함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국회가 정부와 업계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 처리를 계속 미루고 있어, 마지막 골든타임마저 놓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일부에선 이 같은 이유로 금융당국이 대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당분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개별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추진에 앞서 입법 미비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부터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한국경제TV 박병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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