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차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고의사고 내고 17억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보험사기 혐의자 13명이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2일) 최근 4년간 보험회사가 견인차 사고로 지급한 보험금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46건의 고의사고를 내 17억1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은 1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견인차가 일반 승용차와는 달리 표준화된 정비수가나 수리내역 관리체계가 없다는 점을 이용해, 고의사고를 낸 뒤 높은 견적서를 받아 보험금을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들은 보험금을 높이기 위해 주로 과실비율이 높은 차량이나 주정차 차량, 법규위반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 13명을 수사 의뢰하는 한편, 전국 견인차를 대상으로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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