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은행 창구에서 제2금융권 대출 받는다

입력 2015-12-22 13:44  



내년 상반기부터 은행 창구에서 저축은행과 캐피탈 대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지주사 내 계열사들이 연계영업을 통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해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금융지주 계열사간 존재했던 칸막이가 허물어져 업무 위탁이 전면 허용되고 미등기임원의 겸직도 가능해집니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 신한·하나·NH·KB·BNK 등 5개 은행지주의 은행 창구에서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의 대출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대출과 카드, 보험, 할부 리스 등은 은행 지점에서, 자산관리와 금융투자 관련 서비스는 복합점포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어 원스톱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계열사 간 정보 공유도 용이해집니다. 고객은 내년 3월부터 본인 정보의 계열사간 공유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금융지주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해외 계열사에 대출해줄 때 담보 제공 의무가 폐지되고 금융지주가 해외 계열사에 대출이나 지급보증 등의 방식으로 신용공여도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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