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인사조직직류’ 관련 내용 등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인사조직직류는 정부 인사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행정직렬 안에 신설한 직류로, 채용·인재개발·보직·성과관리 등 공무원 인사관리 업무를 맡게 된다.
인사조직직류 시험과목으로는 ‘인사·조직론’이 신설됐으며, 인사조직 분야의 전문지식을 평가하는 문제가 출제된다. 시험과목은 한국인사행정학회·한국행정학회 등 관련 학회·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결정됐다.
김진수 인사혁신처 인재개발국장은 “시험과목 확정으로 인사·조직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뽑을 수 있게 됐다”며 “인사조직직류 공무원의 별도 선발을 통해 정부 인사업무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 법령에는 외교관후보자 선발 과정에서 공인검정시험이 없는 아랍어 등의 외국어에 대해 기존 면접시험 대신 인사혁신처가 시행하는 별도의 어학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경력 채용 과정에서 방수산업기사와 수산물품질관리사 등의 신설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해당 분야에 가산점을 주는 방안도 추가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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