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부가 자국 내 무슬림이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무슬림이 아닌 사람은 축하는 할 수 있으나 드러나지 않게 해야 하며 공개적으로 했다가는 역시 교도소에 갈 수 있다고 한다.
크리스마스트리, 캐럴, 산타클로스 모자 등도 당연히 금지된다.
브루나이는 인구 약 42만명 중 65%가 무슬림으로 이슬람 외의 종교를 무슬림에게 선교하는 것을 형법으로 금하고 있다.
종교부는 "이런 조치의 시행은 무슬림 공동체의 신앙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과도하고 공개적인 크리스마스 축하 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처벌 위협에도 일부 주민은 크리스마스트리(tree)와 자유(freedom)를 합성한
트리덤`(#treedom)이라는 해시태그를 달아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사진을 소셜 미디어에 올리며 저항,눈길을 끌고 있다고 한다.
브루나이는 지난해 5월부터 음주, 흡연, 동성애 등을 모두 범죄로 규정,
투석, 태형, 신체절단형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새 형법을 도입해 국제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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