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입찰제는 공동주택단지에서 주택관리업체나 공사·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입찰가격이나 서류를 조작하는 것 등을 막고자 올해 1월부터 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에 대해 적용됐습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가구이상이거나 150가구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됐거나 중앙집중식 난방을 하는 공동주택 등입니다.
국토부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과 조달청의 전자입찰시스템, 민간업체 2곳이 운영하는 전자입찰시스템 등 4개 전자입찰시스템 이용 현황을 분석해 보니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3만3,674건이 공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가운데 1만7,350건이 낙찰됐고 낙찰액은 총 5,400억원 가량이었습니다.
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전자입찰시스템만을 기준으로 낙찰액을 보면 장기수선공사가 약 1,691억원로 가장 많이 차지했고 경비용역(633억원), 청소용역(436억원) 순이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자입찰제가 공동주택단지 입찰 투명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며 "전자입찰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계속 시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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