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전국은행연합회와 함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신탁계좌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내년부터 장기미거래 신탁계좌 조회시스템 운영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신탁계좌란 은행이 고객에게 받은 돈을 대출이나 채권 매입 등으로 운용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원금 및 수익금을 수익자에게 되돌려주는 상품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은행은 주가연계증권(ELS)을 직접 판매할 수 없어
증권사의 특정 ELS 상품에 투자하는 주가연계 특정금전신탁(ELT) 형태로 신탁상품을 판매하게 된다.
은행권은 2012년부터 은행별로 연 1회 이상 장기미거래 신탁계좌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을 벌여왔는데도
올 9월 말 현재 장기미거래 신탁계좌 수는 143만6천개, 금액은 2,299억원에 달한다는 것.
이번 대책에 따라 모든 은행은 자체 홈페이지에서 고객 본인의 장기미거래 신탁 계좌를
연중 상시로 조회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하게 된다..
또 장기미거래 신탁계좌를 가진 고객이 은행 영업점 창구를 찾으면 직원 업무 단말기에
장기미거래 신탁계좌가 있음을 알리는 메시지를 띄워 해당 고객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건수 비중은 0.2%로 매우 낮으나 금액 비중으로는 절반을 넘는 잔액 1천만원 이상 신탁계좌에 대해서는
각 은행이 특별관리에 들어가 고객에게 계좌 보유 사실을 알리기로 했다.
그나저나 잔액이 1,2천원도 아니고 1천만원이 넘는데도 안 찾아가는 건지,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참으로 희한한 일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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