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ISA 가입 대상, 절차 등을 확정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소득 5,000만원 이하인 가입자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250만원으로 늘려주고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으로 단축합니다.
또한 연소득이 5,000만원을 넘어서는 경우 200만원 한도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고, 의무 가입기간도 5년이 적용됩니다.
금융회사들이 관련 약관을 만들고, 상품을 준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ISA는 이르면 내년 3월부터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나 사업자는 금융기관에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 중 1개만 내면 ISA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민형 계좌에 가입하는 경우 소득확인증명서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기재부는 "ISA 가입자격이 있는 사람이 2,30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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