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투다 홧김에 성기 만진 50대 '강제추행죄'‥法"폭행 자체가 추행"

입력 2015-12-23 14:08  




다투다가 홧김에 상대의 성기를 만진 50대 남자에게 강제추행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거나 불쾌감을 느끼지 않았더라도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강제추행·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55)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강제추행 혐의도 유죄라는 취지로 사건을 청주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이모(50)씨와 길가에서 말다툼하던 중 머리로 이씨의 가슴을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씨가 비속어를 써가며 비아냥거리자 격분해 자신을 피해 길가에 앉아있던 이씨에게 다가가 허리띠를 풀고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2심은 김씨에게 `특별한 성적취향`이 발견되지 않은데다 별다른 저항도 없었던 점을 들어 강제추행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불쾌감을 표현하지 않고 어이없다는 듯 웃는 이씨의 모습이 찍힌 동영상도 근거가 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런 정황과 관계없이 물리적 힘을 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면 강제추행죄를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죄 성립에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기존 판례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의사에 반해 유형력을 행사해 성적 자유를 침해했고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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