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대법원 "유출 안해도 옛 애인 사생활 노출 사진 삭제해야"

입력 2015-12-23 14:23  




독일의 최고 법원에서 헤어진 애인이 나체 사진 삭제를 요청하면 이를 따라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22일(현지시간) 독일 공영 방송 도이치벨레(DW) 등에 따르면 독일 연방대법원(BGH)은 지난 21일 옛 애인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갖고 있던 남성에게 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할 의도가 없더라도 삭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전문 사진작가인 이 남성은 전 여자친구와 사귀고 있을 당시 동의를 얻어 성관계 도중과 직후 여성의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관하고 있었다. 일부는 여성이 직접 촬영해 제공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여성은 헤어지고 난 뒤 전 남자친구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모든 사진을 삭제하도록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대법원은 두 사람의 동의하에 사적인 목적으로 촬영됐다고 하더라도 관계가 끝난 만큼 전 남자친구에게 해당 사진과 영상을 소유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연방대법원은 사진과 영상을 가지고 있으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전 애인을 `조종할 수 있는 힘(manipulative power)`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상생활이나 휴가 중 옷을 입고 찍은 사진은 삭제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했다.

연방대법원은 이 같은 일상 사진들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다고 봤다.

아울러 삭제 대상을 나체나 반나체, 속옷만 입은 채 은밀한 부위가 노출된 경우 혹은 성관계 도중이나 전후에 촬영한 사진 및 영상 등으로 한정했다.

독일은 세계에서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가 가장 엄격한 나라로 이번 판결은 옛 애인들이 일부러 공개하는 소위 `복수 포르노` 범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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