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소득세법 개정…연초 코스닥 '반전' 노린다

입력 2015-12-24 14:05  

    <앵커>
    내년부터 주식 양도세법이 개정되고 대주주 요건이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수퍼개미들의 대규모 자금이동이 이뤄지고 있지만, 코스닥 시장에는 오히려 호재가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 한국거래소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최경식 기자!

    <기자>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소득세법에 따라 대주주 요건이 강화됩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존 지분율 2% 이상, 평가금액 50억원 이상에서 내년에는 지분율 1% 이상, 평가금액 25억원 이상으로 대주주 요건이 변경됩니다.
    코스닥은 기존 지분율 4%, 평가금액 40억원에서 지분율 2%와 평가금액 20억원으로 대주주 기준이 변경됩니다.
    또한 대주주가 주식을 매도할 때 내는 양도소득세율도 현행 10%에서 20%로 상승하게 됩니다.
    강화된 소득세법에 따라 수퍼개미들은 주식 처분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이 오히려 코스닥 시장엔 호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기존 큰 손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가 다양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종목에만 집중됐던 투자에서 벗어나 분산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매년 1월이 되면 코스닥 중소형주 강세가 나타나는 `1월 효과`도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월 효과란 연말 배당관련 문제로 대형주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가, 연초 1월부터는 저가 매수세로 인해 중소형주가 반등을 보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실제로 지난 2012년부터 코스닥 시장은 폐장일 직전까지 약세를 기록하다가, 1월로 넘어가면서 상승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세금폭탄 위기감으로 주식을 매도했던 투자자들이, 연초에 다시금 벨류에이션이 낮아진 코스닥 중소형주로 대거 몰리면서 연초 코스닥 시장이 상승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벌써부터 외국인들의 움직임은 코스닥 시장으로 향하고 있다면서, 단기적으로 대형주보다는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시화되고 있는 코스닥 중소형주 중심의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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