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 '사업자 주거래 우대통장' 1만좌 돌파

정원우 기자

입력 2015-12-24 11:05  



KEB하나은행(은행장 함영주)은 계좌이동제 시행에 맞춰 지난달 2일 출시한 `사업자 주거래 우대통장`이 출시 50일만에 1만좌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자 주거래 우대통장`은 분산돼 있던 각종 우대 혜택을 한번에 모아 수수료 면제 혜택을 확대하고 면제 대상 요건도 대폭 완화한 개인사업자 전용 입출금 통장입니다.

신용카드 가맹점주는 통장을 신용카드 매출대금 입금계좌로 지정하기만 하면 타행이체 등 대부분 은행거래 수수료를 무제한 면제받고 자동화기기 현금인출 수수료도 월 10회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가맹점주가 아닌 일반사업자의 경우도 기본요건인 월 평잔 50만원 이상 유지, 공과금이체 2건 이상 등록을 충족할 경우 대부분 수수료가 무제한 면제됩니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이 상품은 통합은행 출범 후 개인사업자 고객들을 위해 만든 전용 통장으로 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데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KEB하나은행은 1만번째 가입고객에게 50만원에 해당하는 하나멤버스 50만 머니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실시했으며 향후 3만번째, 5만번째 가입 고객에게도 동일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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