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담합' 대형 건설사 벌금형 확정

신동호 기자

입력 2015-12-2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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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사업 공사`를 담합한 건설업체 6곳에 유죄확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2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건설대림산업, GS건설과 SK건설, 현대산업개발에 벌금 7,500만원을 선고하고, 삼성중공업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2심에서 벌금 7,500만원을 선고받은 뒤 제일모직에 흡수·합병된 삼성물산에 대해서는 법인이 사라졌다며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9년 `4대강 사업`의 14개 보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들러리 입찰` 등을 통해 담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막대한 국가재정이 투입된 4대강 사업인 만큼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건설산업기본법상 담합의 최고형량인 7,500만원까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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