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농심 '라면 가격 담합' 과징금 소송 파기환송

입력 2015-12-24 13:50  


라면 가격 담합을 주도해 농심이 부과받은 천억원대 과징금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농심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담합의 직접 증거인 자진신고자 측 진술이 이미 숨진 임원의 전언이고 내용도 구체적이지 않아 전적으로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농심이 다른 업체들과 가격 인상 날짜나 내용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런 정황만으로는 가격 인상을 담합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라면 가격은 사실상 정부 관리대상이고 원가상승 압박이 있으므로 선두업체인 농심이 가격을 인상하면 다른 업체들이 따라가는 것이 합리적인 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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