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해고 우려로 두 차례 유예된 바 있는 `시간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 시행이 또 다시 2년 늦춰졌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당초 시행일이 2016년 1월 1일인 이른바 시간강사법 시행을 2018년 1월1월까지 2년 늦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 두 차례 시행 유예된 적 있는 개정 시간강사법은 현재 교원 지위가 없는 대학 시간강사들을 교원으로 인정하고, 임용기간도 현재 학기 단위에서 1년 이상 임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한 학기 9학점 강의 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처럼 개정안이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문제는 대학들이 시간강사를 1년 이상 채용해야 하고, 4대보험도 보장해야 하는 등 재정부담이 따른다고 반발하면서 벌어졌다.
개정 시간강사법이 시간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오히려 시간강사 `대량해고` 사태가 벌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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