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이 제일모직과 옛 삼성물산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됐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합병 과정에서 삼성의 순환출자 고리가 10개에서 7개로 줄었지만 이 가운데 3개 고리는 오히려 순환출자가 강화된 것이라는 판단에서 입니다.
순환출자는 대기업집단이 순환형 구조로 지분을 보유하는 것으로 총수가 적은 지분으로도 계열사 전체를 지배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이에 개정 공정거래법은 자산이 5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이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거나 기존 고리를 강화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합병으로 새로 생기거나 강화된 순환출자 고리에 대해서는 6개월 내에 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은 통합삼성물산 출범일인 지난 9월 1일을 기준으로 6개월째인 내년 3월 1일까지 삼성SDI 보유 통합삼성물산 주식 500만주를 처분해야 합니다.
삼성은 공정위 결정을 수용할 예정이지만 시한이 2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점을 들어 처분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에 대한 공정위의 이번 판단은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한 개정 공정거래법이 지난해 7월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적용되는 사례입니다.
삼성그룹이 기한 내 순환출자 문제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공정위는 주식 처분 명령 등 시정조치와 함께 법 위반과 관련한 주식 취득액의 1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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