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8.1% 오른 시간당 6,030원으로 책정됐다.
고용노동부는 2016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6030원으로 확정하고 지난 8월 5일 고시했다.
이는 올해보다 450원(인상률 8.1%) 오른 것으로 처음으로 6,000원을 넘어선 것이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8,240원, 월급으로는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26만270원이다.
내년 최저임금부터는 시급과 월 환산액을 함께 병기해 고시하게 된다.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임금근로자의 18.2%에 해당하는 342만 명이 영향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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