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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 학대 소녀 친할머니 나타나, 父 결국 친권행사 정지…어디로 가게되나 (사진 = 연합뉴스)
11살 학대 소녀의 친할머니가 나타나 양육의사를 밝힌 가운데 친부의 친권행사가 정지됐다.
28일 인천지법 가정보호1단독 문선주 판사는 아동학대 피해자 A양 사건과 관련해 직권으로 친권행사를 정지시켰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 아동에 대한 임시보호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전했다.
특히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 때까지 친부의 친권행사를 정지하고 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을 임시 후견인으로 지정한다"고 전했다.
같은날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아동학대 피해자 A(11)양의 친할머니 B씨가 24일 학대 사건을 수사한 인천 연수경찰서를 찾았다.
11살 학대 소녀 A양의 친할머니 B씨는 A양의 큰아버지와 함께 경찰서를 방문해 "손녀를 만나보고 싶다"며 A양을 맡아 기르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그러나 당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갑작스럽게 친인척이 나타나면 A양의 심리적 안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해 면담을 불허했다.
현재 경찰로서는 친할머니와 큰아버지가 A양의 사실상 유일한 혈육이지만 동시에 학대 가해자인 아버지 C(32)씨 쪽 가족이기 때문에 섣불리 A양을 인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누가 양육할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A양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양의 어머니를 찾는 과정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민감한 문제여서 A양의 어머니가 스스로 나타나지 않는 이상 경찰이 적극적으로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아이 생각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A양은 앞서 자신을 학대했던 친부의 처벌 의사를 밝히며 다시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친 바 있다.
한편, A양은 2013년부터 2년간 게임에 중독된 부친에게 인천 연수구 빌라에 감금돼 상습 학대·폭행을 당했으며 아이의 아버지는 아이를 상습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11살 학대 소녀 친할머니 나타나, 父 결국 친권행사 정지…어디로 가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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