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워드프로세서에 쓰이는 글꼴(폰트)을 무단으로 사용한 서울·인천지역 초·중·고 300여곳이 8억원대 저작권 분쟁 소송 위기에 처했다.
컴퓨터 글꼴 `윤서체` 개발업체인 그룹와이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우산은 지난달 5일 인천지역 90개 초등학교에 "윤서체 유료 글꼴을 무단으로 사용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경고문을 보냈다.
경고문에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소송 대신 윤서체 유료 글꼴 383종이 들어 있는 프로그램을 1개 학교당 275만원에 구입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그룹와이는 인천 지역 초등학교 110여곳과 서울 지역 초·중·고교 100여곳에 대해서도 조만간 같은 내용의 경고문을 보낼 예정이다.
그룹와이는 "윤서체 무료 글꼴과 달리 유료 글꼴은 대가를 지불하고 구매를 해야 한다"며 "문제가 된 학교들은 온라인 게시판이나 가정통신문, 행사 알림 게시물 등에 유료 글꼴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일단 그룹와이 측과 개별적으로 협상하지 말라는 공문을 해당 학교에 보내고 24일까지 업체와 두 차례 실무협의를 가졌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는 상태다.
개발업체는 내년에 전국 초·중·고 1만 2천여곳에 대해서도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소송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손해배상 소송 규모가 300억원대로 커질 가능성이 있다.
앞서 그룹와이는 지난 2012년 10월에도 한양대를 비롯해 건국대, 동신대, 전남대 등이 윤서체를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를 확인하고 일괄구매협의를 가진 바 있다.
당시 글꼴 사용료로 컴퓨터 1대당 100만원 수준으로 윤서체 사용권을 일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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