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을 강화 등의 내용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현재 `건설기술진흥법`상 특급기술자에게 안전진단 실무경험이 없어도 교육이수만으로 정밀안전진단의 책임기술자 자격을 부여했으나, 책임기술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업무의 숙련기간을 갖도록 해당분야 수행경력을 추가해 자격요건을 강화합니다.
이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려는 시설물 분야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해당 분야의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2년 이상 실제 수행한 경력을 추가합니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시기의 중복을 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1년 이내에 착수하도록 `시특법`이 개정(2015.8.11)됨에 따라 이를 미실시한 시설관리주체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을 정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전문성을 강화해 진단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안전점검 및 정말안전진단의 중복실시에 따른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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