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책임자 자격요건 강화

신동호 기자

입력 2015-12-29 10:00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의 책임기술자 자격요건이 한층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을 강화 등의 내용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현재 `건설기술진흥법`상 특급기술자에게 안전진단 실무경험이 없어도 교육이수만으로 정밀안전진단의 책임기술자 자격을 부여했으나, 책임기술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업무의 숙련기간을 갖도록 해당분야 수행경력을 추가해 자격요건을 강화합니다.
이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려는 시설물 분야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해당 분야의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2년 이상 실제 수행한 경력을 추가합니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시기의 중복을 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1년 이내에 착수하도록 `시특법`이 개정(2015.8.11)됨에 따라 이를 미실시한 시설관리주체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을 정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전문성을 강화해 진단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안전점검 및 정말안전진단의 중복실시에 따른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