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국내 오피스텔은 평균 1.56%, 상업용 건물은 평균 0.83%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가장 비싼 오피스텔은 서울 강남 청담동의 청담퍼스트타워로 제곱미터당 558만5천원, 가장 비싼 상가건물은 경기 성남 분당의 호반메트로큐브로 제곱미터당 1919만3천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세청은 이해관계자의 열람을 거쳐 이런 내용의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하는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했습니다.
국세청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지방광역시(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에 소재하고, 동 호별 별도로 구분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건물의 호별 ㎡당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피스텔은 전체가 해당되며 상업용 건물은 건물 연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100호 이상인 경우 해당됩니다.
이번 고시는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 상속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고시되는 부동산의 가격조사 기준일은 올해 9월1일이고, 시가반영률은 지난해와 같은 80%입니다.
고시하는 금액은 각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을 고시하기 때문에 각 호별 기준시가는 단위면적(㎡)당 고시가액에 해당 호의 면적(전용면적과 공유면적의 합)을 곱해 산정된 금액으로 합니다.
이번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홈페이지(www.nts.go.kr) 메인화면 배너를 통해 재산정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같은 화면에서 재산정 신청서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산정 신청은 내년 1월4일부터 2월3일까지 가능하며, 접수 후 재조사해 그 결과를 2월26일까지 통지할 예정입니다.
이번 고시는 오는 31일 오전 9시부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의 문의는 콜센터(☎1644-2828)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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