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2008년 이후 최고 실적으로 제보자들에게는 3억4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습니다.
예보의 `은닉재산 신고센터`는 기존의 재산조사로는 파악이 불가능한 정보를 입수해 회수하고 있으며 현재 제보된 311건 가운데 99건에 대해 회수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모 저축은행 채무자가 국내 대형 해운사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7억5,200만원을 회수했으며 제보자에게 포상금 1억1,800만원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은닉재산 제보는 방문·인터넷·우편·팩스 등 편리한 방법으로 국민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제보자의 신상정보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예보는 제보자에 대한 철저한 신분보장을 위해 일체의 노출행위나 직접 방문없이 지정된 계좌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보 측은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하고 부실 관련자의 책임을 엄정히 추궁하는 등 예금자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성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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