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세대간 상생고용을 촉진하고 경제단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사간 임금피크제 도입을 합의했습니다.
임금피크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정년 60세를 포함해 2년간 임금이 조정됩니다.
중기중앙회 노사는 임금피크제 첫 적용 대상자가 2017년에 나오면서, 2016년 상반기 중으로 이들의 업무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적합한 직무를 개발하고, 이에 따른 임금지급률 등을 공공기관 도입례를 감안해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청년들은 한국 경제의 미래임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꿈과 희망을 잃고 있다."며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신규채용의 숨통이 트인 만큼 신규채용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며, 청년 1+ 채용운동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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