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간첩단 사건, 박노수·김규남 '무죄 선고'…사형제도의 비극

입력 2015-12-30 00:00  



유럽 간첩단 사건, 박노수·김규남 `무죄 선고`…사형제도의 비극


‘유럽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당한 피고인들에게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사형이 집행된지 43년만이다.


29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유럽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당한 박노수 교수와 김규남 의원에 대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유럽 간첩단 사건은 1960년대 중앙정보부의 이른바 `동백림(동베를린) 사건` 직후 발생한 공안조작 사건이다. 박 교수는 당시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에 재직 중이었으며 김 의원은 박 교수의 도쿄대 동창으로 민주공화당 의원으로 활동했다.


당시 이들은 각각 간첩, 이적활동 혐의가 적용돼 사형 선고를 받았다.


박 교수는 북한의 지령과 공작금을 받은 뒤 북한 노동당에 입당해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김 의원은 영국 유학중 박교수와 함께 이적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형이 확정되고 2년 뒤인 1972년 7월 박 교수와 김 의원의 형이 집행돼 세상을 떠났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은 앞서 2013년 10월 유족이 청구한 재심에서 “수사기관에 영장 없이 체포돼 조사를 받으면서 고문과 협박에 의해 임의성 없는 진술을 했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 판결을 받아들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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