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곳 중 6곳꼴, 가입자 1천명 미만 영세업체
지난 1년간 상조업체 25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업체는 2012년 이후 3년 연속 줄어드는 추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0일 발표한 `2015년 하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주요정보`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전국 각 시·도에 등록된 상조업체는 모두 228곳이다.
지난해 9월 말(253곳) 조사 때보다 25곳 줄었다.
영세한 상조업체들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으면서 2012년 307개에 달했던 상조업체는 3년 연속으로 감소했다.
2010년 선불식 할부거래법이 시행된 이후 법정 선수금 50%를 예치하지 못해 등록이 취소되는 회사도 늘어나고 있다.
상조업체 수가 줄었지만 가입자는 420만명으로 1년 전보다 31만명 늘었다.
가입자 수가 5만명 이상인 대형 업체 22곳에 전체 가입자 76.4%가 몰려 있었다.
전체 상조업체의 절반 이상(122개56%)이 가입자 수가 1천명 미만인 영세 업체다.
상조업체들이 받은 선수금은 모두 3조7천370억원으로, 1년 새 3천770억원(11.2%) 증가했다.
이 중 50.4%인 1조8천829억원이 공제조합 가입, 은행 지급보증 등을 통해 보전되고 있다.
선수금이 100억원 이상인 업체 50곳에 전체 선수금의 93.2%가 집중돼 있다.
김근성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대형 상조업체의 선수금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는 등 대형 업체로의 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경쟁력을 상실한 업체들의 폐업, 등록취소가 이어지는 등 상조시장의 구조조정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9월 말 현재 법정 보전 비율 50%를 준수하지 않은 상조업체는 모두 22곳이다.
공정위의 요구에도 정보 공개를 하지 않는 업체도 10개사나 됐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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