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공사 표준품셈 일부 개정

신동호 기자

입력 2015-12-30 11:00  

내년부터 건설공사표준품셈을 일부 개정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공사비산정기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건설공사표준품셈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전체 2,416개(‘15.1기준) 품셈항목 중 293개 항목(상반기 24, 하반기 269)을 정비했으며, 개정의 주된 방향은 성능이 향상되고 현대화 되는 시공현장의 현실을 적극 반영하여 품을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토목분야에서는 가설공사에 있어 구조물 유형별(암거, 교량)로 일률적으로 제시되었던 동바리 설치수량 및 품을 현장여건 및 시설물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설물의 구조에 적합하게 높이 및 간격별로 세분화 한 설치 품으로 변경했습니다.

건축분야에서는 지붕공사와 홈통공사에서 활용실적이 없는 기와, 슬레이트, 함석을 삭제하고, 사용빈도가 증가된 금속기와, 금속판을 신설했습니다.

또 현장제작 및 납땜, 용접과 같은 재래식 시공방법에서 성능이 개선된 기성품설치, 클립, 고리연결 등 현대식 시공방법으로 설치 품을 개선했습니다.

공기조화설비공사에 설치되는 가스보일러의 규격을 13,000, 16,000, 20,000㎉에서 25,000, 30,000㎉를 추가·확대하는 등제품의 규격을 추가해 현행 시공실태를 반영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발주처, 도급사의 공사비 산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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