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차그룹, 현대제철 주식 881만주 처분" 통보

조현석 부장

입력 2015-12-3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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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자동차그룹에 계열사 합병 이후 강화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할 것을 지난 24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따라 현대차그룹은 내년 1월 1일까지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 합병으로 생긴 881만주의 추가 출자분(29일 종가 기준, 4,607억원)을 처분해야 합니다.


현대제철(존속법인)과 현대하이스코(소멸법인)의 합병으로 현대차그룹의 2개의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됐기 때문에 현대차(574만6천주·4.3%)와 기아차(306만3천주·2.3%)가 각각 추가 취득하게 된 통합현대제철 주식 881만주를 팔아 순환출자 고리를 과거와 같은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하지만 공정위가 처분 기한을 일주일 앞두고 늑장 통보한 셈이어서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현대차는 올해 안에 이를 모두 처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공정위에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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