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현대차그룹은 내년 1월 1일까지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 합병으로 생긴 881만주의 추가 출자분(29일 종가 기준, 4,607억원)을 처분해야 합니다.
현대제철(존속법인)과 현대하이스코(소멸법인)의 합병으로 현대차그룹의 2개의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됐기 때문에 현대차(574만6천주·4.3%)와 기아차(306만3천주·2.3%)가 각각 추가 취득하게 된 통합현대제철 주식 881만주를 팔아 순환출자 고리를 과거와 같은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하지만 공정위가 처분 기한을 일주일 앞두고 늑장 통보한 셈이어서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현대차는 올해 안에 이를 모두 처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공정위에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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