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 `친환경주택`으로 인정받은 공동주택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의 의무사항을 추가해 에너지절감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은 공동주택의 사업계획승인 단계에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공동주택을 포함한 건축물의 인·허가 단계에서 적용되는 에너지 설계기준입니다.
공동주택은 취지가 에너지 절감으로 동일하고 평가항목이 유사한 두 기준이 모두 적용됨에 따른 중복평가 문제가 지적돼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에너지 설계기준은 `주택법`에 따른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으로 일원화하기로 결정하고 후속조치로 시행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고시하는 것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사업자는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따른 에너지성능 평가만 받게 돼 서류제출 및 사업기간 지연 등의 불편 해소와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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