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4일부터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에 대해 경영 개입이나 구두지시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금융당국이 규제를 할 때 지켜야 하는 원칙을 담은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다음 달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운영규정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구두지시가 금지되고 행정지도 미이행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감독행정에 대한 원칙과 내부 통제 절차도 마련해야 합니다.
금리와 배당, 수수료, 인사 등 금융회사 내부 경영에 대한 개입도 금지됩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상시 개선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 앞으로는 옴부즈만과 외부기관이 금융회사에 대한 당국의 훈령 준수여부를 수시로 점검해 매년 12월에 공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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