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레미 레너-소니 파체코 이혼…매달 양육비 1520만원, 위자료는?

입력 2015-12-31 00:00  



할리우드 배우 제레미 레너와 부인 소니 파체코가 10개월만에 이혼이 성사된 가운데 소니 파체코가 받게 된 위자료와 양육비가 온라인 상에서 화제다.
미 연예매체 TMZ와 피플 등 외신들은 법원에서 입수한 문서를 바탕으로 28일(현지시간) 두 사람의 결혼 관계가 법적으로 최종 종결됐다고 보도했다.
문서에 따르면 제레미 레너와 소니 파체코는 두 사람 사이의 2살난 딸인 에이바 베를린 레너를 공동으로 양육하기로 합의했다.
또 제레미 레너는 에이바의 양육을 위해 매달 13,000달러(약 1520만원)를 지급해야 한다.
여기에 제레미 레너가 한 해 230만달러(약 27억) 이상을 벌어들일 경우, 초과 수입의 5%를 양육비 명목으로 추가 지급해야 한다.
한편 부인인 소니 파체코는 2013년 12월 혼전계약서에 합의한 바에 따라 양육비 외 배우자 지원 명목의 위자료는 받지 못한다.
외신들은 이로써 제레미 레너가 테슬라 자동차와 오토바이 등 그의 자산 상당부분을 지켜냈다고 보도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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