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도박` 오승환 임창용, 선수생활 기사회생…벌금 700만원만 `약식기소`
원정도박 임창용 오승환이 700만원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시재철)는 금명간 약속기소 방향으로 원정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임창용 오승환 선수의 처벌 수위를 정하고 수사를 종결할 방침이다.
검찰은 임창용 오승환의 도박 액수가 비교적 적은데다 상습성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선수를 재판에 넘길 경우 협상에 차질이 생길뿐 아니라 선수 생명마저 위협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약식기소로 처벌수위가 정해지자 KBO 측에서의 징계가 내려질 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관계자는 이날 "검찰의 최종 처벌 수위가 결정되면 상벌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KBO 자체의 징계 여부가 확정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KBO는 야구규약 제151조 3항에 `경기 외적인 행위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실격 처분, 직무 정지, 참가 활동 정지, 출장 정지, 제재금 부과 또는 경고 처분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관계자는 "임창용은 현재 소속팀이 없다"면서도 "도박 혐의는 삼성 소속 당시로 알고 있다. 때문에 징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임창용 오승환은 프로야구 시즌이 끝난 작년 11월 말 마카오 카지노 정킷방(현지 카지노에 보증금을 주고 빌린 VIP룸)에서 수천만원대 도박을 한 혐의를 인정했다.
임창용은 지난달 24일 소환조사에서 "수억원 상당의 칩을 빌려 4천만원 정도 도박을 했다"고 혐의를 일부 시인했다. 이달 9일 검찰에 출석한 오승환도 수천만원 상당의 도박 혐의를 인정한 바.
한편 임창용 오승환과 함께 원정도박 의혹이 일은 삼성라이온즈 윤성환(34)·안지만(32)은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정도박` 오승환 임창용, 선수생활 기사회생…벌금 700만원만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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