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홈페이지 캡처](https://img.wowtv.co.kr/wowtv_news/20160101/editor_1451627344.jpg)
아이폰 4s 사용자들이 뿔났다.
아이폰 4s에 애플의 최신 모바일 운영체제(OS) iOS 9을 설치했더니 정상 사용이 힘들 정도로 속도가 느려졌다며 소송을 낸 것이다.
소장에 따르면 대표원고 러먼은 아이폰 4s에 iOS 9을 설치하면 제품의 작동이 매우 느려지는데도 애플이 이를 제대로 경고하지 않았다고 한다. 애플의 거래 관행이 기만적이며 이 회사가 허위 광고를 했다고 주장하며 500만 달러(58억8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29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에 네티즌은 "캐공감", "제발 이겨서 버전 선택해서 깔 수 있게 되기를", "미국은 소비자 권리가 상상을 초월하는구나", "한국에선 느려지는 건 당연하고 새폰 사라고 할 텐데", "한국은 저러면 소비자가 욕먹는 이상한 나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a href=http://sise.wownet.co.kr/search/main/main.asp?mseq=419&searchStr=035420 target=_blank>NAVER</a> 캡처](https://img.wowtv.co.kr/wowtv_news/20160101/editor_1451627361.jpg)
한편, 이 사건은 스털링 손슨 2세 판사에게 배당됐으나, 재판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