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폐수종말처리시설 공사 담합 3개사 적발 24억여원 과징금 부과

입력 2016-01-0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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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3개 건설사들이 적발돼, 모두 24억여원의 과장금이 부과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입찰 담합 사실이 드러난 화성산업, 서한, 한라산업개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4억3천2백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화성산업과 서한은 조달청이 지난 2011년 3월 발주한 대구 성서 및 달성 2차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화성산업이 낙찰받고 서한은 형식적으로만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화성산업은 그 대가로 2011년 6월 발주된 `테크노폴리스 폐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입찰에서 서한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한라산업개발을 들러리로 참여시키기로 했습니다.

한라산업개발은 성서·달성 폐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입찰에서 화성산업과 공동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조건으로 들러리 참여에 합의했습니다.

공정위는 화성산업에 10억5천만원, 서한에 12억600만원, 한라산업개발에 1억7천6백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공공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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