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폭행' 사재혁, 10년 자격정지 중징계

입력 2016-01-04 17:43   수정 2016-05-02 22:01

▲사진 = 연합뉴스TV 캡처

2008 베이징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사재혁(31)이 10년 자격정지 중징계를 받았다.

대한역도연맹은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SK핸드볼경기장 내 회의실에서 선수위원회를 열어 "폭행 물의를 빚은 사재혁에 대한 징계를 논의한 결과 자격정지 10년의 중징계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날 연맹 자문 변호사 등 선수위원회 위원 8명 가운데 7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선수위원회는 연맹 규정 18조 1호 1항 `중대한 경우`에 따라 만장일치로 사재혁에 대해 자격정지 10년을 결정했다.

사재혁은 지난달 12월31일 강원도 춘천의 한 술집에서 동료 선수들과 송년회를 갖는 도중 후배 선수인 황우만(21)을 주먹과 발로 때려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지난 3일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조사를 받았다.

사재혁은 경찰 조사에서 "과거에 뺨을 때린 것에 대한 오해를 풀려다 감정이 격해져 우발적으로 폭행했다"고 인정했다. 연맹에 따르면 사재혁과 황우만의 진술이 조금 엇갈리고 있지만 사재혁 본인이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인정한 만큼 빠르게 징계 절차를 마무리했다.

사재혁은 이번 폭행 파문으로 올림픽 3회 연속 출전이 무산됐다. 사실상 불명예 은퇴나 마찬가지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사재혁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선수 생활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역도연맹은 "사재혁 선수의 폭력 사건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심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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