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 접속만 하면 요금 인하 무려 20%”

입력 2016-01-04 23:03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 접속만 하면 요금 인하 무려 20%”
내일부터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서 IMEI 입력하면 돼





[최민지 기자]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가 내일부터 바빠질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오는 5일부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www.checkimei.kr, www.단말기자급제.한국)에서 “특정 휴대전화 단말기가 지원금 대신 요금 할인(20%)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4일 밝혔기 때문.


이번 서비스는 이동통신요금 할인은 새 단말기를 구입한 후 개통할 때 이통사의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약정 기간(통상 2년) 동안 요금을 20% 할인받는 제도다.


중고 단말기를 계속 쓰고 싶을 때도 통신사 약정 기간이 만료되면 20%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전 구입한 단말기는 지원금을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개통한 지 2년이 지나면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인용` 항목으로 들어간 뒤 `20% 요금할인 대상 단말기 조회` 항목에서 단말기 식별번호(IMEI)를 입력하면 된다.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 접속만 하면 요금 인하 무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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