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25일 시행…일반인도 연 500만원 벤처투자 가능

박병연 부장 (부국장)

입력 2016-01-05 11:50   수정 2016-01-05 11:51


일반 개인투자자들도 창업 초기 벤처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증권형(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이번 달 25일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기업의 자격과 크라우드펀딩 업체 등록 요건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사업 경력 7년 이하의 창업·중소기업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최대 7억 원까지 사업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비상장 중소기업이 기존 사업과 회계를 분리해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문화사업, 산업재산권 등 프로젝트 사업을 할 때에는 사업 경력이 7년을 넘어도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상장한 기업이거나 금융·보험업, 골프장업, 부동산업을 하는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크라우드펀딩 업체의 자기자본 요건은 5억 원 이상으로 확정됐으며 대주주 요건과 이해 상충 방지 체계 등은 투자자문업의 등록 요건과 유사한 수준에서 결정됐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3∼4곳의 업체가 당국과 사전 조율을 진행 중”이라며 “이르면 이달 중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영업을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마련됐습니다.

우선 투자 가능 금액을 차등화 해 일반 투자자는 연간 기업당 200만 원씩, 총 500만 원까지 지분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할 수 있습니다.

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요건을 갖춘 투자자는 연간 기업당 1천만 원씩, 총 2천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등 전문 투자자에 대한 투자 한도 제한은 없앴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25일 제도 시행 이후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 업체의 신청이 들어오면 최대한 신속히 등록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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