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달말부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중소기업들이 온라인상에서 다수의 소액투자자들 상대로 공모증권 발행이 가능한 이른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시행됩니다.
개인투자자들도 소액으로 벤처투자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인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달 25일부터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제도가 시행됩니다.
크라우드펀딩이란 벤처, 창업기업들의 자금조달 창구로 온라인상에서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행위를 말합니다.
기술력 있는 중소벤처기업들은 은행이나 제2금융권 대출뿐 아니라 크라우드펀딩이라는 새로운 자금 조달 창구가 생긴 셈입니다.
[인터뷰] 임종룡 금융위원장(1.4 2016증시 개장식)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 코넥스시장 활성화 등 창업,벤처 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투자 활성화 노력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도입에 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창업 7년 이하 중소기업, 벤처기업이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조달이 가능해집니다.
발행한도는 기업당 연간 7억원까지입니다.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 요건은 5억원 이상으로 책정됐습니다.
일반 투자자들도 동일기업당 200만원, 연간 총 투자한도 500만원 이내에서 크라우드펀딩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간 전매는 1년간 제한됩니다.
투자한도의 제한이 없는 전문자자자의 범위도 금융회사 이외에도 투자전문가, 펀드, 전문엔젤투자자 등이 추가됐습니다.
이달말 시행되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제도가 중소벤처기업에는 새로운 자금조달 창구로써, 일반투자자들에게는 유망한 벤처기업 투자의 상생모델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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