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는 것은 엄연히 직무유기로 감사원 감사 청구, 검찰 고발을 포함한 법적·행정적·재정적 수단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오늘(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관련 긴급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재량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률상 의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재 누리과정 비용 부담 주체를 놓고 각 교육청이 자체 예산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정부와 전액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는 시도 교육청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최 부총리는 "일부 교육감들은 대통령 공약에서 누리과정에 대해 국가가 책임진다고 했으니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사실 왜곡"이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 상당을 교육청에 지원해주는 것으로서 국가재원에 해당되므로, 국가가 책임진다는 점에서 하등 다를 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더이상 정치적인 이유로 교육현장의 혼란이 지속돼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누리과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시도교육감들이 조속히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요청할 것"이라면서 "이러한 노력에도 시도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계속 거부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혼란은 시도 교육감의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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