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완구 징역 1년 구형 "선거사무소에서 불법 선거 자금 받았다"

입력 2016-01-06 09:02  


이완구 징역 1년 구형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심리로 열린 이 전 총리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완구 전 총리가 다른 장소도 아닌 선거사무소에서 불법 선거 자금을 받았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객관적인 증거, 관련자 진술 등이 故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생전에 남긴 육성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이완구 전 총리는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범행을 저질러 정치자금 투명성 제고라는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는데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과 이완구 전 총리 측 변호인은 성완종 전 회장이 세상을 떠나기 전 기자와 나눈 대화가 녹음된 파일과 마지막으로 남긴 메모인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의 증거 채택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앞서 이완구 전 총리는 2013년 4월 4일 오후 5시쯤 충남 부여 재보궐선거 사무실에서 성완종 전 회장으로부터 상자에 포장된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로 작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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