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多뉴스]윤석주 폭행 공기업 직원, 인사위원회 회부... 네티즌 분노 일색

입력 2016-01-06 23:34  

 

개그맨 윤석주(41)를 폭행한 혐의로 100만원 약식명령에 처해진 공기업 직원이 결국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다. 하지만사건 발생 약 7개월이 지난 시점에야 뒤늦게 사실이 알려지고 인사위원회에 회부한 건 `눈 가리고 아웅` 식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따르면 경기도 일산에 있는 모 공기업에 근무 중인 김 모씨(46)는 지난해 5월 16일 경기도 연천 모처에서 진행된 워크숍 도중 아무런 이유 없이 무릎으로 윤석주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 인해 윤석주는 대퇴 타박상 등을 입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병원에서 받았다.

김씨는 폭행치상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에 처해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과음 탓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주는 매체 인터뷰에서 "김씨가 갑자기 무대로 뛰어들어 날라차기 후 나를 넘어뜨린 뒤 마이크를 빼앗아 2절까지 노래를 불렀다"며 "웃기려면 100번도 쓰러질 수 있으나 100명 이상의 사람이 보는 앞에서 맞았다. 사건 이후 무대에 올라가서 누가 다가오면 깜짝 깜짝 놀란다.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주는 "우리나라는 주폭들에게 법이 너무 관대하다. 외국처럼 가중처벌 대상이 아니라 술 먹고 기억이 없다고 하면 용서되는 분위기가 씁쓸하다"며 "가수나 배우보다 개그맨을 낮게 보는 사회적 인식도 아쉽다"고 안타까워했다.

해당 소식에 대한 네티즌 반응은 다음과 같다.

다음 뉴스 캡처

윤석주는 KBS 공채 15기 개그맨 대상 출신이다. 개그맨 박준형·오지헌·정종철의 몸을 만들어준 트레이너로도 유명세를 탔다. `낙지`라는 별명으로도 인기를 끈 그는 `묻지마 폭행` 후유증을 웃음으로 승화시켜 각 지자체와 기업에서 `스트레스 제로`를 주제로 한 강의를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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