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음주운전, 0.154% '면허 취소 수준'…징계 수위는?

입력 2016-01-07 08:51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인천경찰 음주운전
인천경찰 음주운전, 0.154% `면허 취소 수준`…징계 수위는?
인천경찰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경위(48)를 불구속 입건했다.
A 경위는 지난 5일 밤 11시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경기도 시흥의 한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경찰 음주운전 사고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54%로 확인됐다.
경찰은 A경위를 대기발령 조치했으며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인천경찰 음주운전, 0.154% `면허 취소 수준`…징계 수위는?
[온라인뉴스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