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다양한 상품 출시와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이 화재나 도난, 파손, 폭발, 기업휴지. 배상책임 등에 대비해 가입하는 ‘기업성 보험’의 가격 산출에 자율성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기업성 보험의 보험요율(가격) 산출시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한 ‘판단요율’ 사용을 허용하기로 하고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거쳐 4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판단요율이란 보험회사가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위험률 관련 자료 등을 기초로 결정하는 요율로 해외에선 이미 일반화돼 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입니다.
지금까지 기업성 보험은 통계적 기반을 갖춘 보험요율 산출이 쉽지 않아 재보험사가 제공하는 ‘협의요율’만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협의요율 외에 판단요율 사용이 허용되면 보험사들이 시장수요에 따른 다양한 보험상품을 적기에 개발해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보험사 스스로 요율을 산출하게 되면 과도한 해외재보험 가입이 줄어들어 재보험 수지차가 개선되고 해외 진출시 가격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위는 다만 덤핑 등 출혈경쟁을 막기 위해 통계적 요율 산출이 가능한 위험에 대해서도 협의요율이나 판단요율을 적용할 경우엔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보완장치를 마련하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 보호 방안과 보험요율 산출 방법 등에 대한 내부통제 장치도 함께 마련하도록 하고 보험회사가 국내 실정에 보다 적합한 보험료 적용이 가능하도록 ‘참조요율’ 산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참조요율이란 보험업계 전체의 계약정보와 보험금 지급정보를 통합해 보험개발원에서 산출하는 보험요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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